각 시도자치단체장에 일임 될 계획이었던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권이 조만간 중앙정부로 이관될 것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동안 각 시·도지사에 위임할 계획이었던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중앙정부로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복지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재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경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의료계에서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의 요구가 급증하는 등 국내보건의료체계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보건의료체계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개설허가를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특구 지정·운영 법" 시행령에는 경제특구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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