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 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53호)"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방공공평가단은 △단장 △평가위원회 △기획평가팀 △교육운영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되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된다.

평가단 운영규정은 한방공공보건 실태조사 및 지원ㆍ평가계획 수립,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대한 지원 및 평가,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진도평가,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시설ㆍ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과 표준설계지침 개발(제2조) 등을 기술하고 있다.

평가단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제5조),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제6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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