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해 응급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현직 의사에 실형이 선고 됐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의료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분유를 먹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킨 신생아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46)에게 2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눕혀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얼굴이 파래졌다면 우유가 기도를 막았다는 것을 의심하고 관을 삽입해 숨길을 확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서 판사는 또 “의사를 10여명이나 고용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원고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재판부의 판결을 거부하고 과학적인 인과관계만을 따지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결혼 6년 만에 임신에 성공한 장모 씨(34)가 2001년 2월 A 씨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혼수상태에 빠졌는데도 의사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해 숨졌다며 A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실형은 보라매 사건 이후 또다른 충격"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의사들의 대응진료로 의료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