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 죽음을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인정, ▲말기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선택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2002년 정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계획 발표 후 2003년부터 2년간 시행된 「말기 암 환자호스피스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법안 마련과 건강보험수가체계 등 우리 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화 현황 및 발전과제(국립암센터 삶의질향상연구과장 윤영호) △의료전달체계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 허대석)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법제화 방안(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손명세) 등의 주제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지정토의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