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대중광고금지 대상 품목 군으로 관리돼 왔던 33개 약효 군에 포함돼 있던 일반의약품 대중광고가 전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 개정안"을 14일자로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의약품 범위가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약효 군별 광고 금지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원료의약품으로 축소됐다.

즉 대중광고금지품목 사항에 대중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약품의 범위에서 약효군 별 광고금지의약품을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약효 군에 묶여 대중광고를 하지 못했던 현대약품의 미녹시딜제제인 "마이녹실액" 등 약 500여 품목이 대중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대중광고가 허용된 500여 품목 중에는 일반의약품이 300여품목, 한약제제가 약 200여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청은 대중광고 관리기준고시안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전문약 및 원료의약품으로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대중광고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이번에 관리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광고가 허용된 33개 약효군은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및 약효분류
111 전신마취제
112 최면진정제
113 항전간제
115 각성제.흥분제
117 정신신경용제
122 골격근이완제
123 자율신경제
125 99년 4월30일 삭제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131 안과용제중 백내장.녹내장에 사용하는 의약품
212 부정맥용제
213 이뇨제
214 혈압강하제
215 혈관보강제
216 혈관수축제
217 혈관확장제
218 동맥경화용제

246 남성호르몬제중 외용제
251 요로소독제
252 자궁수축제
253 통경제중 호르몬제를 함유하는 의약품
255 비뇨생식기관용제
267 모발용제중 미녹시딜제제
326 장기제제
327 유유아용제
331 혈액대용제
332 지혈제
333 혈액응고저지제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341 인공신장관류용제
396 당뇨병용제
431 방사성의약품
621 설화제
624 구매제

<이상 33개 약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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