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 이후 처음으로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줄기세포 연구 실시에 대하여 공식 승인했다.

지난 1월 3일 접수된 황우석 교수의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신청과 배아연구 승인 신청에 대해 복지부는 1월 12일 공식 승인한다고 밝혔다.

연구승인의 효력은 1월말경에 구성되게 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세포복제배아 연구에 관한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유효기관과 관련해 복지부는 "별도의 대통령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시 정식 연구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황우석 교수팀은 정부의 관리체계내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의 구체적 시행 업무를 담당할 생명윤리정책과를 발족해 오늘 현판식을 가졌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