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일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조정된 경우 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이의신청 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이전 우선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요양급여 청구방법이 개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의 재심사조정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결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재심사조정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이전에 재심사조정청구를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향후 요양기관이 재심사조정청구 등을 할 경우 기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효율적 자료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관리체계 구축으로 요양기관의 추가 제출자료 등이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요양기관의 업무부담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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