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추출물, 대두단백함유제품 등 6개 품목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품목에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는 지난해 보간산업진흥원의 1차 검토 후 올해 식약청에서 2차로 안전성·기능성 및 기준·규격을 검토해 선정한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입안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기준 및 규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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