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신문, 홈쇼핑 등을 통해 허위로 과대 광고한 가정용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소 54곳(63품목)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8월 17일~10월 16일까지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별여 위반업소 54곳(63개품목)을 적발하고 이중 19곳은 행정처분 및 46곳은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광고형태별 위반사항은 전단지를 통한 위반이 21곳(23개 품목)으로 제일 많았고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17곳(18개 품목), 신문을 통한 위반이 8곳(11개 품목), 기타 TV홈쇼핑 등 8곳 (11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별 위반사항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38곳(45개)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16곳(18개 품목)등이다.

제품유형별로는 △의료용물질생성기류가 12곳(16개 품목)으로 최다였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개인용조합자극기류가 9곳(9개 품목) △기타 적외선조사기류 등의 17곳(20개 품목)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B메디칼의 경우 단순 알칼리수 생성으로 허가받은 "의료용물질생성기"에 대해 "당뇨 등 성인병.아토피 치료", "세포부활작용, 혈액정화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S업소는 단순 근육통완화로 허가 받은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케이블TV홈쇼핑, 인터넷상을 통해 "1/2뱃살강타SDL", "뱃살 완전히 빼드리겠습니다", "변비.숙변 제거"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와함께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의 경우 운동기구류 8곳(10개 품목)외 체중계류 2곳(2개 품목), 안마기류 2곳(2개 품목), 기타 정수기류 등 4곳(4개 품목)이 적발됐다.

사례렬로는 K업소의 경우 공산품인 운동기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복부 군살 제거, 변비해소, 혈액순환 개선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했다.

H업소는 공산품인 정수기를 인터넷을 통하여 몸 속의 어혈.활성산소.중성지방.콜레스테롤장 속의 숙변.노폐물.독소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우롱하는 등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의료기기로 허가받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효능효과를 광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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