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프랑스 하원은 소생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의 경우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했다.

프랑스 보건부는 새 법에 따라 의사들이 말기 환자들에 보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락사를 통하지 않고도 인도적이며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필립 두스트-블라지 보건장관은 "새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의 삶의 마감은 또 다른 국면을 갖게 된다. 죽음은 더 이상 복종의 시간이 아닌 선택의 시간이 된다"고 환영하면서도, "프랑스인은 그러나 남을 죽게 할 권리를 합법화하도록 바라지는 않는다"며 안락사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란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법"으로 불리는 새 법안을 내년에 상원에 상정해 심의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진다. "죽을 권리" 인정 논쟁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전직 소방관이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편지를 쓴 뒤 그의 어머니가 실제로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그 뒤 "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죽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면서 하원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며 이변이 없는 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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