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호흡곤란치료제(서팩텐주 등 3종)의 사용제한을 폐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그 동안 투여횟수가 기본적으로 3회로 제한(3회이상시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됐던 것이 진료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사용횟수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미숙아 호급곤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서팩텐주(중외제약, 수입), 뉴팩탄주(유한양행, 국내제조), 큐로서프주(코오롱제약, 수입)등 3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03년도(EDI기준) 보험청구액은 약 40억원이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보건복지부는 12월1일부터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호흡곤란치료제(서팩텐주 등 3종)의 사용제한을 폐지,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그 동안 투여횟수가 기본적으로 3회로 제한(3회이상시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됐던 것이 진료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사용횟수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미숙아 호급곤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서팩텐주(중외제약, 수입), 뉴팩탄주(유한양행, 국내제조), 큐로서프주(코오롱제약, 수입)등 3개 품목이며, 이들 품목의 "03년도(EDI기준) 보험청구액은 약 4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