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과 안소영과장은 의료급여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지원 확대 등 2005년도 의료급여 정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도 의료급여 수탁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업무처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박사는 차상위 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 연구 결과, 최저생계비 이상이라 할지라도 의료비 지출 때문에 빈곤선이하로 전락할 수 있는 계층은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로 수급권을 갖출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의료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어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