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수요를 보다 넓게 창출하기 위해선 첩약 보험급여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또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한의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한의계 내부의 여론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생겨난 한약사 직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언제까지 한방의약분업도입을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현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올 국정감사에서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도입돼야 할 제도이지만 직능간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 관련단체 등의 합의를 분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한방의약분업은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 등 관련직능이 도입에 합의하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와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의계가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곤란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선 유연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우선 한방의약분업이 논의되기에 앞서 한약사직능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한약재가 의약품으로서 엄격히 관리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방의약분업 모델을 연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개원한의사협의회 등 진보적인 한의사단체에서 꾸준하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첩약의료보험에 대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약재생산 및 유통체계, 한방의료보험수가의 비현실적 책정 등이 개선되지 않고선 논의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한의협이 이처럼 한방의약분업과 한약보험급여에 대해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들 문제가 머지않은 장래에 현안으로 부각될 매우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협회는 여러 상황변화를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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