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침구전문자격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상 유사의료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ISO 인증 침구전문자격 세계화를 위한 규제개혁 핵심 학술포럼"에서 한국대체의학자격검정관리총연합(KQCAM)과 한국침구전문자격협회 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ISO인증 침구전문자격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1997년 "자격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으로 KQCAM에서 매년 3회 이상 8년째 침구전문인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며 "이들 침구전문인이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자격기본법이 탄생되면서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마련됐으나 이익집단의 반대와 중앙행정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영순 한국침구자격관리협회장은 “ISO인증 침구전문 자격 취득자는 법률 위반자가 아니며 자격기본법에 의해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한국대체의학총연대 유수 위원장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침구기능을 갖춘 새로운 인력 양성 및 인력공급 체계 확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침구전문자격제도를 포함해 교육훈련분야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또“침구시술교육을 가정방문 간호사 부녀자들에게 평생사회교육으로 가르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QCAM는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침구전문인에 대한 국가시술 기능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24시간 이상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학술포럼 내용을 접한 한의계는 "침구는 한의사들의 전문영역 이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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