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전체 세대에 대해 보험료 인상이 아닌 새로운 사업개시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중 토지·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또는 과세표준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변동된다.
이번 과세자료 적용으로 부과대상 849만 세대 중 328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29만세대는 내려가며 392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시점 이후 사업장 폐업, 재산매각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가 구비서류(폐업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