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내년도 수가협상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운영과정에서 종별간의 불평등, 부적절한 계약 내용과 범위, 불평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 등 불합리성을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단체계약제로의 전환, 개별계약, 계약 내용과 범위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2005년 수가계약 준비 과정에서 공단 측이 개별 계약과 종별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계약이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공단의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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