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에서 드러난 종별 수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괄적인 수가계약에 임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05년도 환산지수 용역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원(-3.31%)과 약국(-6.06%)은 상당한 수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 반면 의원(2.46%), 치과(1.59%), 한방(0.69%) 등은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연구에서 의원과 약국의 수가 차이가 8.52%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았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새해 수가계약과정에서 수가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돼야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10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 "종별 수가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통해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별 단체계약보다는 개별계약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만일 이 같은 종별 수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새해 수가계약에는 임하기 어렵다"며 "2005년도 새해 수가계약을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의협은 수가 불균형 등 일괄적인 수가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요양기관 직능에 따라 각각 계약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명시된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과정에서도 요양기관과 의료보험관리운영주체(공단)과의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된 강제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종별 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요양급여비용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의약계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또는 선정된 대표자에 대해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괄단체계약제에서 직능별(종별) 단체계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은 현재와 같은 포괄단체계약제를 유지할 경우 의료비가 증가되어 결국 국민들이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가불균형으로 인해, 2003년 한 해 동안에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445억여원을 손해 본 반면, 약국의 경우는 3293억여원 정도를 더 벌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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