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고가백신사건과 관련 식약청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가백신 접종 보도"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계 매도 사태와 관련, 식약청 백신과 백선영,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박종필, 식약청 김정숙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고소장에서 "식약청은 수입백신과 국내백신 간 효능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고가 백신접종 유도에 현혹되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발인과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GSK사의 비교광고 행위가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 광고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허가사항과 다를 경우 해당 제약사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과학회 등에 고지함으로써 이 사실을 회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제약회사의 홍보를 신뢰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막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같은 진위여부 확인 및 적법한 선행 행정 절차 없이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고가의 백신접종을 유도하는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식약청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행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문 공무원들은 자신의 말이나 표현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검증가능한 의사표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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