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같은 의약품중 비용효과적인 투약을 가능하게 하도록 약가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OECD 보건프로젝트 보고서: Toward High-Performing Health Systems"(한글판 제목: OECD 국가의 의료제도 -성과 향상을 지향하며-)를 번역·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01년부터 3년간 OECD 보건프로젝트를 결산하는 보고서로, OECD 정책입안자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정책조언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제도의 진보는 인류의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성과와 더불어 전체 의료비 및 정부 예산지출의 증가라는 반대급부를 가져왔다며 비용효율적 의료제도의 달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의 질에 관한 지표 모니터링, 증거기반의료의 실천, 환자에 대한 정보 시스템 구축,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자원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의료인력의 적절한 확보 및 형평성 있는 의료 서비스 이용체계를 통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료비 지출액 및 급성병상수가 작은 국가의 경우 수술 대기시간이 지나치게 길었다고 지적했다.

의료보장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 재원의 선택권을 주는 방식은 소비자 선호를 중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비 지출압력이 커지고 의료의 형평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했다.

민간 의료보험은 재원조달이 역진적이며 보험상품의 표준화나 보험의 비용·편익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적절한 정부 개입을 통해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는 한, 공공재원의 지출 억제 등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체계는 건강한 대상자만을 유인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노력에 따라 효율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하기 힘들다며 민간보험은 공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의료보험·민간보험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기반한 선택을 하도록 할 것과 의료제공자에 대한 지불방식 및 수가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공의료비의 증가율을 둔화시켜야 하며 이를 주의깊게 모니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효능이 같은 의약품중에서 비용효과적인 투약을 가능하게 하도록 약가제도를 운용하며 치료성과를 제고하고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관리방식 이용을 권고했다.

이외에 ▷예방중심적 접근방법으로의 전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개선과 함께 의료의 질에 관한 지표(healthcare quality indicators)의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모니터링 방식 개선 및 증거기반의료(Evidence based medicine)의 실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

▷보험대상자 관련 정부 규제 및 보조금 등을 통하여 고위험군(노인 및 고액질환자)이 민영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에 있어 가족 수발자에 대한 지원 또는 수급 자격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통해 수급자의 만족도 제고

▷공공의료보험에는 적절한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하는 바, 동 본인부담금 전부를 커버하는 민간의료보험은 방지

▷사치성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보험에서 제외

▷생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불보상제도 개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보건정보시스템 적극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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