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정수가로 병협은 13.1%, 약사회는 9.8%의 인상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는 5일 열린 요양급여비용조정위원회 회의에 각각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건의서에서 최근 미래경영연구소 정기선 박사팀에게 용역 의뢰한 경영수지분석 연구보고서에선 내년도 경영수지 균형을 위한 적정 환산지수가 69.2원으로 21.6%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인상안은 지금까지의 누적적자를 모두 반영한 개념으로 내년도 병원경영에 필요한 수가인상을 병원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만 보전할 경우 최소한 64.35원으로 인상된 환산지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 같이 밝히면서 병원 운영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을 반영할 경우 수가를 최소한 13.1%는 인상돼야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요구키로 한 13.1%의 수가인상안은 올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율 2.2%와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2,9%, 주40시간 적용으로 인한 비용증가율 3.5%, 감가상각 등 자본비용에 대한 보상에 다른 4,5% 등 병원 운영비용 보전을 위한 직접 추가비용이 반영된 것이다.대한약사회 역시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와 공동 조사한 약국 진료 비용 상대가치점수 개발 관련 회계자료 조사표에 의한 전국 44개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대약은 그동안 정부 연구용역에서 문제점(개설약사 인건비 275만원)으로 지적되었던 개설약사 인건비를 459만원으로 산정하고, 약국의 자기자본(권리금포함), 차입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최소필요이윤(적정이윤)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봉후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 손실액과 조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파손·분산 등에 대한 자연손실액도 인상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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