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기형아 검사와 풍진검사가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산전진찰 급여확대 및 피임시술 급여제외 등에 대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형아검사(Tripple Test : α-FP, Estriol, β-HCG)와 풍진검사(IgG, IgM)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피임시술은 요양급여에서 제외시켰다.

풍진검사의 경우 나468-나 Rubella바이러스항체검사(IgG, IgM 각각산정) 13,240원, 기형아검사는 ▷α-FP 나421 알파피토프로테인 일반 4,400원, 나. 정밀 9,910원 ▷Estriol 나327 에스트리올 12,410원 ▷β-HCG 나352 베타 에이취씨지 11,260원 등이다.

또한 본인이 원하여 실시하는 피임시술은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한데 이어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피임시술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견조회후 관련 조항을 개정, 오는 1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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