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수입백신 논란과 관련 수입업체의 독감백신 비교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여부 등 행정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식약청은 예방 효과 지속기간 비교논란에 대해 미국 CDC 2004년 5월 사균 독감백신 설명자료를 인용, 독감 백신은 보통 1년 정도의 예방효과 지속기간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독감백신의 경우 매년 사용균주(항원성분)가 변경, 예방효과 지속기간은 사용균주, 접종자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GSK 제품인 “플루아릭스백신”만 12개월간 예방효과가 지속되고, 그 외에 기존 독감백신의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6개월이라는 비교는 입증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방효과 발현시기 비교논란의 경우 독감백신 접종 후 예방효과 발현시기와 관련, 미국 CDC자료(2004. 5월 사균 독감백신 설명자료)에 의하면 2주에 발현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동 품목의 영국 허가사항 및 GSK 제품설명서에서도 1주(7일) 발현과는 달리 2-3주로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GSK 이외의 기존 독감백신의 예방효과 발현시기가 4주(28일)라는 비교 역시 입증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GSK가 병·의원에 배포한 독감백신 비교표와 관련 해당 업소에 위반내용을 청문함과 동시에, 독감백신 비교 전단자료를 더 이상 배포하지 않도록 지시한데 이어 업소의 청문결과에 따라 약사법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GSK는 이번 수입백신 논란에 대해 플루아릭스는 독일 드레스덴에 위치하고 있는 독감 백신 전용 공장에서 자체 수요만을 위해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독감백신으로 GSK 독감백신의 원료는 다른 백신과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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