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가입자가 겪는 위법 및 부당한 처분, 이의신청, 재심사청구권을 제기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사 해야 할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사회보장 권리구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국회 복지위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보험 및 요양급여와 관련 공단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처리해 주는 이의신청위원회(건보 1차심사기관)가 지난 2000년 8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2,619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접수했다.

그러나 이를 최종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개최한 회의는 3년동안 불과 3회에 그쳤고 44건 중 41건(93.2%)는 거의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평원의 경우도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64만건의 이의신청 접수건 중 불과 962건만을 위원회에 상정해 처리 했을 뿐 나머지는 상정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고 내부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현상은 건보, 연금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신청 제도가 사실상 제구실을 못하는 무력화 상태로 사회보장 가입자의 권리보호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 라는게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

심지어는 행정심판절차의 재심사과정인 복지부의 건보분쟁조정위와 연금재심사위도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심사청구권에 대해 단 한차례도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결의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보법 시행령(제51조, 제60조) 및 연금법(제76조)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처리토록 돼 있지만 이를 넘거나 소요기간이 평균 309일이고 최장기간 697일(1년332일) 넘긴 경우도 나타나 행정구제의 신속성원칙에도 위배돼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구제절차인 특별행정심판절차가 이같이 형식적이고 신속성 면에서 떨어져 당초 민원인들의 억울함과 부당처분에 대한 올바른 심의결과 도출될 수 없다”며 “적정수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노인요양제도 등을 고려, 복지부 산하에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보장행정심판기구(가칭 사회보장심판위원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