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수 의약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울산.경남소재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업소는 KGSP지정 후 3년을 경과한 경상약품(주)등 50곳과 최근 3년 이내에 약사법을 위반한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18곳이다.

주요점검사항은 △KGSP 지정사항의 임의변경 여부(소재지.조직.시설설비 등)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등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여부 △공급관리의 적정성(입.출고시의 품질점검의 적정성 등) △자본금 금액 및 관리약사 근무 실태등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사후관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청처분을 관할 시.도에 의뢰하고 KGSP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업소, 위반사항이 많고 불법.부정의약품임을 인지하고도 취급.판매한 경우에는 KGSP 지정취소의뢰 요청키로 했다.

이어 사후관리 결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금년 자율점검 보고결과와 연계해 향후 사후관리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부산식약청은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