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료기기 대금과 의약품 대금, 시설비 등을 갚지 못해 압류당한 진료비가 1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19일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부평 갑)에 제출한 "요양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의 압류 또는 가압류 금액은 1조2,218억원으로 2003년 같은 기간보다 1조34억원보다 무려 2,1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가 압류된 병의원과 약국수는 1,417곳으로 2003년 같은 기간 1,386곳보다 31곳 늘었다.

병의원과 약국의 압류액 1조2,218억원은 전국 병의원과 약국 6만9,623곳에 한달간 지급하는 급여비 1조3,000여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실제 급여비 압류 상위 100개 기관을 보면 ㅅ병원은 채권자 1명에게 무려 447억원의 진료비를 압류당했다. 이어 ㅈ병원은 채권자 1명에서 234억원을, ㅅ의원은 채권자 2명에게 193억원을 압류당하는 등 진료비 100억원이상 압류된 병의원만 21곳에 달했다.

약국 또한 병원인근에 있는 ㅊ병원약국이 39억원을, O약국이 36억원의 급여비를 압류당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 다수 포함됐다.

문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보다 압류청구액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의료이용률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요양기관의 무더기 도산을 막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도산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병원들은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의약분업이후 개인병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도 심해졌다”면서 “무리한 시설투자보다는 환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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