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약품을 꼽으라면 많은 국민들이 동아제약의 박카스를 지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박카스가 당국에 의약외품으로 신고수리 신청을 해 놓고 있다.

담당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로인해 고민에 빠졌다. 허용하자니 비슷한 약품들이 줄줄이 뒤따를 것이고, 반려하자니 제약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분적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40년의 전통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대표적 의약품으로 자리를 지켜 온 박카스가 갑자기 의약외품으로 신고수리를 신청했겠는가. 그것은 아마도 40년을 지켜온 박카스의 설자리가 지금 가장 위태로운 현실을 맞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전반적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비타민 음료들의 돌풍이 박카스로 볼 때는 비수처럼 달려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타민 음료의 돌풍이 거세던 지난해 박카스는 심대한 위기의식에 빠지기도 했다. 오죽하면 업계 관계자들이 "그래도 박카스는 살려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 푹풍은 위협적이었다.또다른 문제는 현재 박카스가 동네 슈퍼 등에서 흔하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경로야 어찌됐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단속에 박카스가 단골메뉴가 되고 있어 자칫 브랜드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현실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제약은 최근 대전 식약청에 의약품인 "박카스-F"의 성분을 일부 변경, "박카스-S"라는 제품명을 사용해 의약외품으로 허용할수 있도록 신고수리 신청을 해 놓고 있다. 대전청은 이와관련 의약품과 비슷한 명칭을 의약외품에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본청에 의뢰했으며, 본청은 "박카스" 의약외품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우리는 40년의 전통을 지켜온 박카스가 이런 변화를 요구하는 타당한 이유는 많겠지만, 이는 자칫 의약품 시장의 일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박카스의 의약외품으로의 변경은 브랜드 지명도가 높은 의약품들이 줄줄이 이의 명성을 등에 업고 음료시장은 물론 일반 유통시장으로 대거 진출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민들은 음료와 의약품의 혼돈은 물론 음료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 현재도 제약사에서 생산 판매되는 음료의 경우 상당수 국민들이 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면서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당국이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 준다면 그것은 박카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여야 한다. 의약외품을 만든다면 굳이 박카스라는 브랜드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박카스의 브랜드 가치를 백분 활용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의 대부분이 박카스를 음료쯤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동아제약측이야 유통다변화 전략과 변화하는 약업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과,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겠지만 약품명은 그 이상도 이하도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식약청이 약사법 시행규칙 등 법률 저촉 여부를 상세히 따지겠지만 한 기업을 위해 전체 의약품 시장의 혼돈을 자처하는 일은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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