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험급여 청구가 없거나 저조할 경우 퇴출제도 도입 등 등재의약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의약품은 4,385개이었으며 500만원 미만으로 청구된 약품도 3,591개였다고 밝혔다.

또한 5,000만원 미만으로 청구되는 의약품은 모두 1만984개에 달해 2002년 7월 이전 등재의약품 1만5,300개에 비하면 7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처럼 보험급여 청구가 전무하거나 저조하는 등 보험급여등재의약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기적인 퇴출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급여 청구가 없거나 저조할 경우 퇴출제도 도입 등 등재의약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급여 품목수가 주요 외국의 10배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보험급여 의약품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보전대상으로 지정한 302개 성분 중 38.7%인 117개 성분만 1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61.3%인 185개 성분은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등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잘못 운영,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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