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그동안 논란을 가져왔던 진료비 증가의 주 원인이 수가인상이 아닌 자연증가가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호 의원은 7일 최근 공단에서 발간한 용역보고서를 인용,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난 89년 이후 의약분업 이전까지 10년간 보험진료비 증가요인별 현황을 보면 수가인상이 연평균 4.22%, 수진율 증가가 4.30%, 자연증가가 5.42%로 나타나 수가인상이 진료비 증가의 주 요인이라는 그동안의 사회통념을 깨고 자연증가가 진료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연증가는 주로 환자 1인당 진료량 및 강도의 증가(행위·약제·치료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량의 증가가 의료공급자의 수입증가를 가져오는 경제적 유인동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넘는 서비스 제공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는 개별 요양기관 이용환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 진료행태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의료내용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같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보험료인상 및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의원은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호·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의료자원의 과다사용을 억제하여 국민부담의 증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를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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