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난 8월1일자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함유 감기약(75개 업체 167개 제품)중 일부가 아직까지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부평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월 한달간 PPA성분 감기약을 감기환자에게 처방한 병·의원이 1,446개 기관, 처방건수가 8,047건(금액 2,832,447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사례는 식약청이 PPA함유 감기약 등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사에 통보하고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호 의원은 앞으로 식약청은 의약품허가 이후 사용실태 부작용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과 함께 부작용약품에 대한 허가취소·약품회수 등 조치이후에 사용실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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