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1일 치과의원용 EDI청구S/W인 텐디알의 XDO 1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1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은 청구S/W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결정하면서 EDI 송·수신과정 뿐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청구 오류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청구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4본, 치과의원용 2본, 약국용 1본, 한의원용 1본 등 총 8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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