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월수입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는 등 국민연금 복지예산 편성을 위한 전국민 소득파악이 실제는 상당수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전재희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고소득등급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45등급인 34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15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타인의 명의를 대용한 위장취업, 명의 대여, 연금보험료 대납, 소득책정 잘못,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이같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최고소득자 34명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도 당장 부정수급자로 추정되는자와 국민연금의 엉터리 소득책정자가 등장할 정도로 복지부의 소득파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만 활용해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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