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하나원 생활자, 사망자, 국외거주자 등 제외) 중 약 7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고,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은 약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 9월 기준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4,747명이 꾸린 가구중 2,366가구(3,672명)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의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자활사업 참여 현황에 의하면, 2004년 6월 기준으로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3,559명 중 근로능력자는 2,689명이며, 이 중 자활사업참여자수는 39명으로 근로능력자 대비 자활사업참여율은 1.45%에 불과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사업 참여율이 이처럼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더라도 한국사회적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조건부과를 유예("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단, 본인 희망 시 자활사업 참여 가능). 특히 보호담당관이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능력은 매우 부족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현금급여 위주의 지원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의지와 성취동기를 약화시키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심어주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현재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취약한 수급자에게는 노동부보다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조건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은 직업능력이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조건제시유예자"로 분류하여 방치하고 노동부 주도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고 의원은“북한이탈주민을"조건제시유예자"로 방치하지 말고,"조건부과대상자"로 밀착 관리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창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전통북한음식이나 전통북한공예 등 북한 특유의 업종을 살려 자활공동체 창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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