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병원 유치와 내국인진료허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의료시장개방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1일 오후 2시부터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용준 지원국장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이 각각 발제를 통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재경부 정용준 국장은 "의료관련, 경제자유구역법률개정 추진 배경과 내용"이란 주제발표에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향후 외국의료기관 유치방향을 설명하고 주요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정 국장은 “가능한 양질의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되 난립을 방지하고, 외국병원이 국내 의료계와 제휴 등을 통해 국내의료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의료면허 부분과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질의 고급의료인력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 국장은 외국병원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계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 세계유수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의료수준전반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싱가포르와 중국은 이미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의사에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면 일방적인 의료개방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외국병원 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입장은 외국병원의 경우 환자진료비가 전액자비인 반면 국내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환자의 이용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국장은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허구성과 외국병원설립의 부당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경부가 외국병원설립을 통해 1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해외원정진료와 중국 등 주변국가의 의료수요를 흡수하고 국내 의료산업발전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재경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국장은 “싱가폴은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만 진료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외국병원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시설과 기술이 열악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료시설과 기술이 이미 과잉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우 국장은 또“정부는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의료를 제대로 개선하려면 허울뿐인 외국병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부실한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 의료제도전반을 건실하게 만들라”고 촉구했다.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을 비롯해 박왕용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정기택 경희대 교수, 임 준 가천의대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송건용 한국병원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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