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청구명세서 서식·작성단위 개선 및 전산청구S/W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약제비를 전산청구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회와 공조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위해 약국용 청구S/W공급업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서식개선과 관련된 S/W무상업그레이드 등 공동협력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힌 20개 업체 명단을 23일 대약에 통보했다.

이번 서식개편을 위한 청구S/W업그레이드 공동협력에 참여한 업체는 총 65개 업체 중 20개소에 불과하지만 이들 업체가 전체 96% 이상의 약국에 청구S/W를 제공하고 있어 실제로는 서식개선 등 변경된 청구방법 시행에 특별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심평원은 예상했다.심평원은 그동안 약제비 청구S/W를 보급하고 있던 65개소 중 무상업그레이드 참여업체 이외의 대다수 업체는 이미 영업을 중단했거나 중단을 계획하고 있는 등 S/W시장이 약제비 청구방법 등 제도변경을 앞두고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체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약국에서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적기에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약국에도 피해 예방을 당부하는 내용을 문서로 일일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전자청구제 참여 등 보건의료 정보화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약국에서 청구S/W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정보 파악·제공 등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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