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강제실시가 시행될 경우 국내제약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정호 제약협회 차장은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제약협회는 환영한다며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 공포·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제약산업은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이후 신약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신의약품의 특허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허권 강제실시를 활용, 국내제약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우리 의약품 생산시설은 KGMP 의무화로 고품질 의약품 생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세계적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북한이나 저개발국가가 특허보호중인 의약품이라도 한국의약품의 수입을 희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한국제약산업의 수출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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