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협회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사회가 16일 오산시 보건소를 방문하고 이를 논의했다.

이 날 정복희 회장은 "여러가지 의료적인 문제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들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발생시 보건소와 지역 의사회가 공조하여 퇴치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회측은 각 지역 의사회에서는 이에대한 활동을 가족협회에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를 지속할 경우 보건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는 물론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회장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가족협회측의 불법의료행위를 즉각 중지를 강력 촉구했다.

한편 가족협회가 최근 각 시,군 지회를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저가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집단 거주지역을 찾아가 접종 활동을 펼치고 있어 의사회는 이는 현 의료법을 어기는 명백한 불법활동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