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약재 및 생약에 포함된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가토론, 세계무역기구(WTO)의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한약재 등 생약에 대한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신설한다. 또 12월 말까지 중금속과 잔류농약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고시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분야별 전문가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과 중국 약용식물 수출입기준을 고려해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개별 유해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식약청은 이오에도 현재 중금속 허용기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동물생약에 대해서는 동물 종류나 부위별로 축적량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 품목별로 개별 유해중금속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또 광물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은 내년 모니터링 등 용역연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제정키로 했다.현재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BHC(0.2ppm), 총DDT(0.1ppm),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각 0.01ppm) 등 유기염소제 5종에 대해서만 마련돼 있으나 동물 및 광물생약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식약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유기인제, 카바메이트계 농약 등 50여개 성분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식품으로도 사용되는 한약재의 경우 식품공전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부정 불량 한약재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 검사방법과 제도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약관련업계는 "업계가 앞장서 부정 불량 한약재등의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세로운 기준설립이 단속의 근거보다는 시장에 저질 한약재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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