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로 대구 약전골목 약재판매상 이모(47)씨와 69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편입학을 도와준 충남 J대 한약자원학과장 양모(47)교수를 구속했다.
또 이씨와 함께 약재를 판매하면서 편입학 로비 자금을 마련한 학생 23명과 이대학 부교수 도모(48), 총장 이모(60)씨 등 모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J대학은 생명공학부 내 한약자원학 전공을 한약자원학과로 학칙을 개정, 평소 2~3명이던 편입학 정원을 44명으로 늘려 2002년 1학기 때 이씨 등 19명을 합격시켰다.
국내 약전골목 상인들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약재판매를 하기위해서는 4년제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이 같은 비리는 편입생 대표 이씨가 로비자금 가운데 1억6,000만원을 횡령, 한약업자들 사이에 말썽이 일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