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한의계도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경부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이 있는 분야”라며 “때문에 경제성의 잣대로 재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국가 경제적 이유보다 우선하는 국민의 생명권 확보와 이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의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재경부가 국민의 보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허용을 위한 법률개정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정부에 한방공공의료 확대를 포함한 공공의료체계강화를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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