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출산비를 3년동안 약 17만8천여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보건복지의원(한나라당)은 15일 통계청 인구통계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와의 대조·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54만5,32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5만7656건으로 분만 1건당 1명의 자녀가 출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기는 3년간 18만7,668명이 된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18만7,668명 중 3년간 해외에서 출산한 7,937명을 빼더라도 연평균 6만명 정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2001, 2002, 2003년 출산비 지급현황을 보면 2001년 377건, 2002년 291건, 2003년 339건으로 아주 저조한 지급실적을 보였으며 연 평균 5만9천5백여명 가량이 출산비를 받지 못한 셈이다. 안명옥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공단이 이들에 대해 첫째 자녀에겐 76,400원, 둘째 자녀부터는 71,000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게 아닌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산비 지급제한사유인 시효경과청구분과 건강보험체납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저조한 수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연 평균 5만9천명이 출산비 지급대상이라고 추정할 때 둘째 자녀에 대한 지급금액인 71,000원으로 계산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출산비 규모는 3년간 40여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가입자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며 가입자에게 행해야 할 공단의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걷는데 급급한 공단의 태도는 문제라고 비난했다.

또한 출산비와 같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급여분에 대한 예산불용액이 2002년의 경우 18억원, 2003년의 경우 21억원에 달하는 등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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