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민·저소득층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고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홍보 및 신청조사기간을 오는 9월 6일부터 10월15일까지 40일간 설정·운영, 이웃주민이나 통·반장 등의 협조를 얻어 빈곤층을 적극 발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건소, 전기·수도·가스공급업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명단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토록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자활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지원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강구키로 하였다.

이와함께 향후 시행추진 중인 정부양곡 할인구매 시책의 수요조사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생계급여 실시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급여, 자활급여, 경로연금 등 지원방안 적극 강구
▷건강보험료 납부곤란가구에 대한 보험료 감면 등 지원

복지부는 이외에 이번 기간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긴급지원계획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민간복지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하여 비치 등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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