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사제도가 제약산업의 지원 육성, 의약품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이 포함, 전면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제도를 규율하는 약사법령이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에 의해 파행적인 짜깁기식 개정의 반복으로 체계가 산만하고 많은 비합리성을 내포,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적 욕구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약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자를 공모한다.

이에 따라 시의적절한 약사제도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서비스를 선진화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약사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내용은 ▷현행 약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약사 등의 합리적 직능관리 ▷의약관련 제도의 선진화 및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관행 정착 및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주요 외국의 약사법령 비교 및 개정동향 분석 등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연구비는 25,000천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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