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현행 약사제도를 규율하는 약사법령이 여러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갈등에 의해 파행적인 짜깁기식 개정의 반복으로 체계가 산만하고 많은 비합리성을 내포,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적 욕구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약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자를 공모한다.
이에 따라 시의적절한 약사제도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서비스를 선진화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약사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내용은 ▷현행 약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검토(이해단체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약사 등의 합리적 직능관리 ▷의약관련 제도의 선진화 및 의약서비스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관행 정착 및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주요 외국의 약사법령 비교 및 개정동향 분석 등이다.
연구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연구비는 25,000천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