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의 중앙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유보되면서 중앙회와 서울시지부의 대립은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27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6회 긴급전체이사회를 소집, 회의에 참석한 중앙회 안재규 회장과 경은호 수석부회장으로부터 "한-약합의문" 작성배경과 향후 추진사업전반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안 회장은 “약사법개정이 입법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약사법 제3조 2항이 정리돼야 독립한의약법제정 등의 추진이 가능하다”며 “향후 협의기구 구성 등 합의문에 따른 진행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어 서울시지부 이사들의 질문에 대해 "한-약합의문은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체결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경은호 수석부회장도 보조발언을 통해 “약사법 3조 2항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회장께 진언했었다"면서 "그러나 약사회가 워낙 이 대목에 완강해서 당초 첫 합의문에 넣지 못하고 다음 번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지부 이사회는 이어 임총소집에 대한 이사전원의 의견을 개진토록 하고 표결한 결과 임총강행 2표, 유보 13표, 기권 5표로 회장불신임 임총은 유보됐다. 그러나 임총소집유보는 3개 조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올 12월 31일까지 협의기구가 구성돼 가동되고, 약사법 제3조 2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약합의문" 정신을 살려 약사회조직(한약조제약사포함)이 한방의약분업과 한방정책관실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거나, 상한론 등 한의사영역에 대한 강연을 중단해야 하는 것까지를 포함했다.

이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중앙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총소집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지부에 따르면 전국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던 임총소집요구서는 8월 27일 낮 12시 현재 재적 237명 중 62명이 동의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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