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약제·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또한 현재 비급여 목록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등재 방식이 중장기적으로 급여 목록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27일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중 약제비 관리방안으로 현재 비급여 목록(negative list)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등재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급여 목록(positive list)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경제성 평가 소위원회를 두어 제출된 제약회사의 의약품 경제성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해석하며, 평가결과를 자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성평가소위원회의 비용효과성 검토에 관한 보고내용을 기초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 등재여부를 실무적으로 평가한다.

등재기준은 선발의약품의 경우 비용효과성 이외에 의약품의 임상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후발의약품의 경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경제적인 면이 고려된다.

기등재된 의약품은 동일 치료 효능군을 고려한 치료 효능군별 의약품을 재분류하되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이 큰 치료 효능군부터 시행된다.

이어 가격-양 연동규제를 도입, 의약품의 가격과 수량을 연동시켜 예상 판매량을 초과한 경우 초기 설정된 가격을 인하하는 방식을 통하여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을 달성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제고에 있어 가격 요소 이외에 소비량 측면의 문제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정 주기로 비용-효과성 및 가격-양 평가 등 일정 기준을 채택하여 급여목록을 정비하고, 상한금액을 재조정하고 약제비는 약가와 사용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약가 뿐만 아니라 사용량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행위, 약제,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전담 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고가의료장비의 도입, 평가, 사후관리, 사고관리에 이르는 통합적인 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발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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