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재 및 식품 중의 이산화황 기준과 관련하여 오는 30일 오후 2시 교육훈련추진반 4층 국제회의실에서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식품첨가물과, 생약규격과, 위해성평가과 및 한약관련단체를 대표하여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각 15분씩의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 및 소비자단체를 포함하는 14명의 패널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논의는 식품에서와 한약재에서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이 왜 다르게 설정·관리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식품에서 검출되는 이산화황의 원인은 표백·보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품목별 허용기준은 건조과실류 2000 ppm 이하, 기타식품 30 ppm 이하 등이다. 한편 한약재에서 검출되는 이산화황은 주로 유황훈증과 연탄건조로 인한 것인데 지난 3월5일자로 입안예고하여 현재 규제심사 진행중인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에서는 생약중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10 ppm 이하로 제시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고시가 제정될 경우 대추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이 식품으로 사용할 때는 2000 ppm 이하(건조과실류 기준),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10 ppm 이하가 된다.

현재 식품원료로도 사용되는 한약재의 종류는 100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그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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