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의 보험 급여가 9차까지로 확대되며 제픽스는 급여기간이 2년을 연장된다.

복지부는 9일부터 항암제 등 희귀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확대적용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급여가 확대되는 세부사항은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암의 크기가 반(50%)이상 감소해야만 항암제의 보험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6차까지 투약결과 암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안정병변(stable disease)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9차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선천성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중 반코마이신주사(항생제)의 경우, 원인균이 증명되거나 1차적으로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후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하던 것을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차에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암비솜주사(항진균제)의 경우, 기존의 항진균제를 투여하여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1차에 바로 암비솜주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의 경우, 보험급여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DNA검사결과는 양성(+)이나 항원(eAg)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되었으나, 항원(eAg)이 음성(-)인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조치로 연간 1,3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에 대하여는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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