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PPA 함유 의약품과 관련, 병원과 약국에서 심평원에 건강보험 청구를 한 연평균 청구건수는 2,620만여건에 달하는 조사됐다.

1인당 중복청구건수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엄청난 청구건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PPA 함유 의약품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큰 PPA의약품에 국민들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 안명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PPA 성분 함유 의약품 전산청구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PPA 함유의약품 청구건수는 7,870만여건으로 연평균 2,620만여건이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2004년6월까지 PPA 함유 의약품 청구건수는 모두 9,040만6,368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안명옥 의원은 또 2001년부터 2004년6월까지 청구심사 결정 금액은 395억5,115만4천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명옥 의원은 또 “미국이 PPA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금지 결정을 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PPA 함유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청구한 건수가 9,040만6,368건에 달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PPA 함유 의약품에 대해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는 증거이며, 당국의 무사안일로 국민건강권이 큰 침해를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약청이 PPA 감기약에 대해 빨리 조치를 했더라면 뇌졸중 위험이 있는 PPA 관련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