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1일자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75개업소 167개품목)제품에 대하여 사용을 중지했다.

이어 시중유통품을 신속하게 수거 폐기토록 하는 한편, 제조 수입 출하를 전면 금지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된 특정 의약품과 특정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의 결과,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감기약의 복용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의 경우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품목 제조업소 및 수입자에 대해 제품의 제조·수입·출하 금지 및 시중 유통품 신속 수거·폐기 지시조치(9월30일까지 식약품청에 수거 폐기 결과 보고)를 내렸다.

또한 도매상·약국·병/의원에 대한 보유품을 반품토록 했으며 일선 의사·약사에게 제품의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식약청은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 역시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중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 함유 여부에 대하여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식약청은 2000년 미 FDA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고용량 사용시 출혈성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2001년 4월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사용과 단일제 및 1일 최대복용량 100mg 초과 복합제에 대한 사용 금지조치한 바 있다.

이어 성분 함유량이 적은 감기약과 뇌출혈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 최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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