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부터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서식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명세서서식개선 전담반은 지난 14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에 따라 2005년부터 시범 의료기관이 외래진료에 대해 방문일자별 청구명세서 분리작성·주단위 청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조직은 심사담당상임이사가 총괄하며, 서식개선추진팀과 서식개선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이번 서식개선추진팀은 분야별 추진계획 및 T/F을 구성하여 일자별청구·심사방법개발 실무검토를 총괄 하고 의·약단체와도 관련 내용 업무협의, 시범사업계획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서식개선추진위원회는 명세서서식 개선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을 하기 위한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업무분야별 추진사항으로는 ▷시범사업 운영계획(안) 마련 ▷일자별 청구에 따른 심사시스템 변경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마련 ▷100분의 100 본인부담내역 코드정립 ▷ 다중바코드기재 체계 적용방안 마련 ▷ 기타 명세서서식 및 청구방법 개정고시에 따른 교육·홍보 등 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