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중인 "식품안전기본법(안)"에 포함된 부당이득환수제 등 일부 내용이 구체적인 표현이 미비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많아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 기본법안에 들어있는 시민감시제도나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입장에서만 문제를 제기하고 업계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아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이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열린"식품안전기본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 대부분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상 주체나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등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부당이득환수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부당이득산출 방법, 금액을 적게 보상했을때 보상방법 등 관련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대 법학과 이종영 교수는 “식품시민감사제도는 적극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당이득환수제도나 위해성 평가, 소비자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나 세부적인 관련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위해성 평가 제도의 경우 평가 대상, 평가기관에 대한 기준이 없고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체가 지불할 경우 안그래도 국내 식품시장 80%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박사는 "식품안전기본법의 범위를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종합 법령과 같은,확대시켜야 한다"면서 "책임"이나 "부당이득환수제도"를 "책무"나 "과징금"으로 조항을 바꾸고 행정 주체 및 "리콜"에 관한 종합 행정 조직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성환 공동대표는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 자문기관인"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 생긴다"면서"실무자로 격을 낮추고 상설화 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 양태선 소비안전과장은 “각기 다른 사안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필요하나 한 부서로 집중 통합 될 때에는 위원회가 필요 없다”며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업무부장은 “시민감시제도의 경우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단체로 국한해 소비자 입장에서만 문제를 제기해 업계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식품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도“식품안전기본법(안)에서 제시한 식품의 위해성 평가와 부당이득 환수제·리콜 등은 영세업자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며 "이력추적관리나 HACCP에 관한 조항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진행근 과장은 "소관 부처별로 조항이 애매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각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식품안전정책법령 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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